여야간 대충돌의 한복판에서 이뤄진 22일 미디어법 표결 처리와 관련, 야당 일각에서 대리투표 및 재투표 효력 논란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본회의에서의 법안 투표는 각 의원 자리의 전자투표기 단추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의장석 주변에서의 여야간 난투극으로, 의원들은 자신의 의석에 미처 앉아있을 새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리투표가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말하자면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 의석을 돌며 `찬성' 버튼을 눌렀다는 주장이었다. 표결 진행시 대리투표 원천무효'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리투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몸싸움 와중에 차례로 자신의 의석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교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대리투표 행위에 대한 입증 여부다. 전자투표 방식의 대리투표에 대한 선례 등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대리투표가 이뤄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게 국회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놓고는 `재투표'가 문제가 될 조짐이다.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밝혔지만, 그 시점에 본회의장내 전광판에는 `재적 294명, 재석 145명'이라는 글자가 떴다. 표결 성립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
따라서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며 재투표를 선언했고, 민주당측은 `원천무효'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를 놓고 `투표 종료가 선포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는 주장과 `재적의원 과반 미달은 투표의 불성립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재투표 및 대리 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의결 족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표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건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다"며 "우리의 수가 많아서 대리 투표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신문법은 대리투표를 통해 투표가 이뤄진 만큼 원천무효"라며 "또한 방송법은 294명 가운데 145명 밖에 투표를 안했으므로 원천적으로 부결"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미디어법 재투표·대리투표 '효력논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