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처리돼 금산분리의 빗장이 결국 풀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은행 자본을 늘리고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따른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 10월부터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허용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운데 은행 지분 소유와 관련한 규정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난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고 1995년 주식 보유 한도를 8%에서 4%로 낮춘 지 14년 만에 은행업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현재 은행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돼 있고 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어 산업자본이 지주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있다.
종전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한 비율이 10%를 초과한 사모펀드(PEF)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하던 기준이 18%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동안 산업자본이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 증자에 참여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기업의 투자.생산.고용 확대→경기 회복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왔다.
앞으로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 때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고 외환위기 때 해외에 국내 은행을 넘긴 전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은행지주사에 제조업 자회사 허용
오는 12월부터 은행을 제외한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와 함께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 계열사와 제조업 계열사가 뒤얽혀 있는 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지배구조를 단순화, 투명화하고 지주회사를 대형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가 제조업 손자회사를 둘 수 있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한다. 보험사가 고객 자산을 제조업체 운용 또는 지원에 쓸 때 이행 상충이 생기고 보험사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에서 업종이 다른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이 완화되고 업무 위탁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업에 기업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고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 개정이 산업자본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역할도 해야 하는 금융산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자본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소유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개입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데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인수한 기업을 직접 검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대기업 은행 소유길 열렸다
증권.보험지주사에 제조업 자회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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