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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0%,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돈으로

"사회 분위기 속 사업주 책임감 결여" 지적

기업 열 곳 중 세 곳 가량이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부과된 의무를 돈으로 때우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닌 민간기업과 공기업 2만2천27곳 가운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은 31.5%인 6천931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업원 중 장애인 비율인 법정 의무 고용률 2%를 맞추지 못하면 미충원자 1인당 월 51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만큼 이들 기업은 사실상 돈으로 의무를 대신하는 셈이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최선책이 고용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경제위기에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한 기업은 전체의 50.3%에 해당하는 1만1천78곳으로, 이들 기업이 불황에도 고용을 늘림에 따라 고용률은 1.72%로 2007년보다 0.19%포인트 뛰어올랐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의 개별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여건이 있다기보다는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라도 고용했다면 조사에 반영되는데 아예 '제로'라는 것은 의지부족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용률이 0%인 기업들을 공표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압박할 방침이지만 정부 내에서도 사기를 꺾는 기조가 감지되는 등 이행 독촉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가산되는 금액을 현재 10%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으나 노동부는 현행대로 가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에 노동부가 거둬들인 부담금은 1천411억3천100만원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기업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에 쓰이고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최근 발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취업한 장애인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일상생활 불만족 비율이 12.3%로 실업자(20.6%)와 비경제활동인구(32.4%)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일자리가 주는 만족도가 상당함이 확인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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