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방송법 표결에서는 한차례 표결이 무효로 선언되고 재투표 끝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리 투표 의혹도 제기되면서 표결의 법적 효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난장판 속에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끝나자,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윤성/국회부의장 :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하지만, 전광판에는 의결정족수에서 3명이 부족한 145명의 의원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했습니다.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투표 결과 재석 153명에 찬성 150명으로 방송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첫 투표로 안건이 부결된 것이라며 일사 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재투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오늘(22일) 언론 악법 날치기는 원천 무효입니다. 방송법 재표결 했다는 것 자체가 원천무효임을 실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에 못미쳐 표결 요건이 성립하는 만큼 재투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성범/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의결 정족수가 안되는 상태에서 표결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재표결은 할 수 있다 이것이 국회 사무처 이사국에서도 해오던 관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사과도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까지 제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