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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꼼짝마!"…적발 즉시 견인

<8뉴스>

<앵커>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잠깐인데 뭐 어때, 하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 승강장 앞에 정차된 차 때문에 옆 차선까지 차량 흐름이 엉망입니다.

아예 인도 위로 올라선 차량도 눈에 띕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횡단보도나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인도를 점유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또 버스 전용차로나 승강장을 가로 막는 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차량을 적발해도 제때 견인되지 않아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까지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단속반의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견인율은 10% 에도 못미칩니다.

앞으로 견인 우선지역에서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요원이 견인업체에 연락해 즉석에서 끌어가도록 합니다.

[단속 요원 : 여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거든요. 견인차 보내 주세요.]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 운전이나 소통차원에서 크게 지장을 주는 이런 차량에대해서는 신속하게 단속하고 견인해서 도로라는 공공재를 우리가 효율성 높게…]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구역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린 차량도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우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견인을 자제하고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과잉견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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