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평일에 부대를 무단이탈해 골프를 치다 적발된 군의관 50명 가운데 무려 47명이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아니다 무리한 기소였다, 뒷 말이 무성합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4월부터 3년간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 적발된 현역 군인은 모두 184명입니다.
군 검찰은 이 가운데 10번 이상 평일 골프를 친 군의관 50명을 기소했고 이가운데 14명은 신병까지 구속해 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원태재/국방부 대변인(4월 1일) : 평일날 골프쳤다고 조사한다는 것은 군의 그만큼 엄중한 기강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조직, 어느직장에서 평일날 골프친 것 가지고 구속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 1심에서 50명 가운데 47명은 1년형 미만의 선고유예, 나머지 3명은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유죄 판결 자체가 무효화되는 경미한 처벌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 초기의 분위기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태재/국방부 대변인(오늘) : 개인에게있어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군인이니까 이런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무더기 구속 사태까지 몰고온 군 검찰에 대해서도 지휘부의 기강확립 의지를 돋보이게 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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