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지 않은 물건이나 서류들을 급하게 주고받을 때 퀵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관련 법 규정이 없다 보니 배달 도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백 모씨는 지난 5월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도착한 자료가 여기저기 찢겨지고 일부는 아예 분실된 것입니다.
퀵서비스 회사는 배달 도중 길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라며 사과했지만 보상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백모 씨/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 사장은 기사 탓으로 돌리고 기사는 처음엔 잘못했다고 하더니 그 뒤로는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배달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됐거나 분실된 대부분인데 보상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영업에 대한 법규정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입니다.
[김흥진/국토부 담당 과장 : 어느 법에도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공백이 있는 부분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검토되어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퀵서비스 업체의 보상책임에 관한 표준약관을 만들기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퀵서비스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