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18일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께 나주시 자택 옆의 개 사육장 에서 사료를 주고 있는 동거녀 A(55)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2월 5차례에 걸쳐 A씨의 연금통장에서 280만원을 인출 했는데 A씨가 이를 알아차릴까봐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가 연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러 은행에 가보자고 계속 재촉했다. 돈 을 훔쳤다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벽돌로 머리를 맞았으나 곧 의식을 되찾았으며, 다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씨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으냐"고 물은 것을 의심해 20년간 동거했던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나주=연합뉴스)
절도 숨기려 동거녀 살해시도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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