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방향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고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건데,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최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87년 개헌으로 도입된 현행헌법은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당시의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권력구조를 고치지 못해 정치 세력간의 무한 경쟁과 정치보복 논란을 단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함께 받아 왔습니다.
[이낙연/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민주당) : 역대 대통령의 비극은 권력집중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권력집중을 권력분산형으로 바꾸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임기중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든 단임제의 문제점도 손질할 때가 왔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반성을 동력으로 삼고 있는 개헌론은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입니다.
첫번째 대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책임정치와 권력분산을 함께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김민호/성균관대 교수 : 부통령 역시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전체 책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의회 권력을 강화해 권력 분산을 꾀하는 독일식 내각제나 국방과 안보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원집정부제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경신/고려대 교수 : 민의에 더 민감한 행정부 수반을 만들어 내느냐 이 입장에서 봐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후진적 정당구조와 지역주의를 깰 수 있도록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 등이 병행돼야 극한 갈등을 거듭해온 한국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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