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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한 임원에게 '43억 성과급' 논란

<8뉴스>

<앵커>

우리투자증권이 한 임원에게 4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직도 적지 않은 공적자금을 안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여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과 올 2월 한 임원에게 4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연봉과는 별도의 성과급입니다.

우리투자증권측은 이 임원이 속한 자산운용사업본부가 지난해 천 2백억 원의 이익을 냈다면서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이행각서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성과급이 기본급의 1.5배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데도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12조 7천억 원으로 아직 9조 6천억 원을 더 회수해야 합니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의 완전 자회사로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투자증권이 직접 공적자금이 투입 안됐다고 해서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금융기관의 보너스 지급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긴급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 경영자에 대해서는 기본급 대비 3분의 1을 초과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에 직접 공적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을 감안하면 한 개인에게 40억 원이 넘는 보너스는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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