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3년 동안 평일 일과 시간에 휴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해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군의관 50명 가운데 47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선고유예를 받은 47명은 모두 1년 형 미만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집행유예 선고자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군검찰이 14명이나 구속하고도 재판부가 전원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사실상 풀어줘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과 함께 군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단 골프' 군의관 50명 전원 석방…논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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