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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연차 구속집행정지' 사실상 찬성의견

"적의 처리 해달라" 답변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척추 디스크 악화로 수술을 받으려고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이 사실상 찬성의견을 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측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2주 정도로 짧고 사유가 분명하다고 보고 법원에 "의료진의 소견을 들어 법원이 적의(適意)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검찰 의견을 토대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통상 반대 의견을 내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한시적인 석방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기존의 협심증이 재발한데다 다른 관상동맥에도 협착 증상이 생겼고, 요추와 경추 부위의 디스크 증세도 악화돼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며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의 수출과 치료에 시간이 걸릴 경우 그를 증인으로 채택한 관련 재판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당장 다음주만 해도 자신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상태다.

박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진찰을 목적으로 1주일 간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당시에는 구속 상태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협조함에 따라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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