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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3%, 인공호흡기제거 존엄사 찬성

국민 93%가 인공호흡기 제거 방식의 존엄사에 찬성하고, 전문의 중 81.1%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서울대 산학협력단 이윤성 교수)에 따르면 일반인 1천12명 중 93%가 인공호흡기 제거방식의 존엄사에 찬성했다.

또 전문의 198명 중에는 81.1%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반 국민은 말기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인공호흡기 제거 ▲심장마사지 등의 치료중단 ▲영양이나 수액공급을 위한 튜브 제거를 허용하는 조치에 각각 93.0%, 84.8%, 87.4%가 찬성했다.

반면 가족의 요청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각각 83.3%, 83.8%, 78.0%의 찬성률을 보였다.

말기환자 본인의 요청으로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처방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1%가 찬성했지만, 요청의 주체가 가족인 경우일 때는 찬성률이 46.7%로 낮아졌다.

또한, 조사대상자 중 말기환자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응답자가 78.1%에 달했으며,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68.0%나 됐다.

전문의를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가 사전지시서를 작성했을 경우 가족이 퇴원을 요구하면 퇴원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85.6%에 달했다.

환자의 사전지시서가 없더라도 환자의 의사 추정이 가능하면 환자 가족의 퇴원 요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답한 전문의는 49%였다.

의식 없는 말기환자가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사전에 심폐소생술을 거부했더라도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요구하면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2%에 달했으며, 환자 본인의 거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경우 62.2%가 가족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되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82.6%였다.

신상진 의원은 "존엄사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본격화한 증거"라며 "존엄사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제도화되는 데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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