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20일부터 요금소에서 자신의 과속 여부를 알려주는 '운행속도 확인시스템'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승용차의 진출요금소~진입요금소 평균속도가 시속 120km를 넘거나 대형화물차의 경우 100km/h를 초과하면 요금소 금액 표시기를 통해 과속 여부가 나타나게 된다.
운행속도 확인시스템은 경부선 서울~수원ㆍ대전과 중부선 동서울~곤지암 등 8개 노선, 11개 구간에서 연말까지 시범운영되며, 계도용일 뿐 과속 단속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가 4월20일부터 일주일 간 45만 여대의 차량 속도를 측정한 결과 시속 120km를 초과한 차량은 3.3%, 100km/h 초과 차량은 28%에 달했다.
도로공사 김봉곤 교통처 차장은 "운전자가 스스로 과속을 하지 않고 규정속도를 준수함으로써 과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요금소에서 과속 여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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