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이 다음달부터 20% 할인됩니다.
적용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손자가 셋 이상인 가구로 한국전력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번 조치로 51만 6천 가구가 할인혜택을 받게 되고, 평균 사용량인 317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월 평균 8,273원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안테나] 세 자녀 이상 가구, 전기료 2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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