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태동검사비 환불 빗발…산부인과 곤욕

산부인과 "정부 수수방관"…심평원 "환불 문제없다"

정부가 출산 전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체크하는 '태동검사'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한 이후 급여화 이전 검사비에 대한 산모들의 환불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태동검사(태아안녕검사)는 임신 28주 이후 산모의 자궁수축 유무와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당뇨나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의 고위험임신에 따른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원래 보험적용이 안됐지만 정부가 지난 3월15일부터 출산전 한차례에 한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검사의 급여비용은 2만 5천 원 정도다.

16일 산부인과의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태동검사가 보험이 적용된 이후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환불요청은 지난 8일 기준으로 모두 8천 54건에 달했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1천 699건(1억 1천900만 원)이 각 병원에서 최종 환불 처리된 것으로 집계했다.

1건당 약 7만 원 정도가 환자에게 되돌아간 셈이다.

이처럼 환불 요청이 빗발치는 것은 정부가 태동검사의 급여화를 발표한 이후 일부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반찬 값이라도 법시다' 등의 이름으로 태동검사 진료비 환급신청에 대해 글을 올린게 계기가 됐다.

이들은 글을 통해 고위험 임신부가 올해 3월 이전에라도 태동검사를 2차례 이상 받았다면 2회 검사부터는 검사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는 과거 태동검사를 받은 여성들이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환불 사태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면서 못마땅해하고 있다.

급여화 이전에 시행해 온 태동검사는 불법이나 과잉진료가 아니고 제도적 미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환불사태를 불러온 원인은 덮어둔 채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의 주장만 받아들여 진료비를 환불토록 해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급기야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이하 진오비)은 15일부터 태동검사 환불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산부인과에 배포했다.

이 단체는 또 그동안의 태동검사가 과연 불법 진료였는지, 또한 환불 사태에 따른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이사는 "태동검사 여부에 따라 의사의 과실 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태동검사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라며 "진료비 환수는 부당청구나 허위청구시에만 하는 조치인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적정 진료가 부당 진료 취급을 받아 위축되고,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 진료만 살아남는 의료 왜곡이 발생하고,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특별한 소급규정이 없다면 진료 행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규정상 환불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접수된 환불요청 가운데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따져 약 20% 정도만 실제 환불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