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여야의 팽팽한 입장차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미디어법에 대해 한마디를 던졌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하고, 여야가 이에 대비하려고 본회의장에서 대치하며 시한폭탄처럼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합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하는게 좋다는게 저의 생각"이라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거듭 여야의 협상을 촉구했다.
나아가 미디어법에 대한 침묵을 깨고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지분 상한을 20% 정도로 규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소유지분은 모두 30% 정도로 묶는 나름의 대안까지 내놓았다.
그러면서 "제가 지켜보다가 합의가 안돼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회 파행에 대한 답답한 속내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오는 25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만큼 박 전 대표의 발언은 당 지도부의 강경론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비쳐질 소지가 있다.
측근들은 그러나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친박(친 박근혜)의 한 핵심의원은 "직권상정과는 연관시키지 말아달라. 박 전 대표가 직권상정에 영향을 미칠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고 부인했다.
오히려 '여야의 대화와 타협'에 무게를 실었다는 풀이다. 미디어법을 놓고 충돌을 향해 달려가는 두 기관차의 형국인 여야에게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대보라는 제언이라는 것이다.
특히 야당이 문제삼는 언론 독과점 제어장치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여당은 물론 야당의 참여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식 묘책'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할 것인가 여부다.
과거 박 전 대표의 발언은 쟁점법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때 위력을 발휘, 여야 협상의 방향을 돌려놓거나 타결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지난 3월엔 당 지도부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야당의 양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민주당이 실제로 법 처리시기를 못박는 방향의 양보안을 내놓아 극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디어법에 대해 여야의 견해차가 근본적으로 심하고, 25일 회기종료일까지는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점에서 박 전 대표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합의는 회기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발언, 미디어법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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