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 한 골프장 운영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용객이 가져오는 물이나 음료수, 과일 등 간단한 간식류는 골프장 환경이나 경기 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골프장의 음식물 반입 제한으로 인해 이용객이 골프장에서 시중보다 평균 3배 이상 비싼 음식물을 사야했고, 음식물 반입만을 이유으로 골프장 이용을 제한받았다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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