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숨진 사람의 사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면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책임이 크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변사 수사에 있어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해 진상 규명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찰의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국과수의 부검 미숙으로 사망한 아들의 사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모(69)씨가 국과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판사는 "범죄수사의 주체는 검찰이나 경찰이며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이들이 수사를 진행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소견서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수사기관이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왜곡한 채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국과수의 감정에 책임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이어 "수사기관으로서 국과수의 감정 내용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여러 가능성을 상정하고 범죄 수사의 단서를 찾아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국과수는 1998년 12월 서울 중앙선 응봉역 부근 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씨의 아들을 부검하고서 "기차 등 움직이는 물체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열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결론짓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한 대학의 법의학연구소에 재감정을 요청해 "열차 충돌에 따른 사망으로 볼 근거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자 국과수가 오판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사망자 사인 규명 실패 국과수 책임 없다"
남부지법, 국과수에 '떠넘기기식' 경찰 수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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