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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 넘어 '친환경 아파트'로…건축기준 강화

<8뉴스>

<앵커>

서울시가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 퇴출 방침에 이어 한 발 더 나아간 아파트 디자인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서울의 풍경이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가 줄을 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도입해 더 이상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오늘(13일) 새로 내놓은 건축심의 규정에서는 5개 이상 가구를 아예 한면에 나란히 배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동마다 최고 층수와 비교해 적어도 10% 이상 층수를 달리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네모 난 상자 모양의 아파트 대신 개방형 층을 두고, 발코니를 돌출형으로 만들어 입체적으로 만들게 할 방침입니다.

[이건기/서울시 건축기획과장 : 탑상형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또 다른 획일화가 되지 않겠느냐. 주거 위형을 다양화 즉 엄격하게 적용해서 탑상형과 테라스형과 판상형이 혼재가 되서…]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아파트 단지와 도로 사이의 벽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1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콘크리트 벽면을 담쟁이 등의 식물로 덮어야 합니다.

전체 주차면적 가운데 자전거 주차장을 5%이상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단지내 자전거 도로망을 별도로 설치하게 해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유리벽 빌딩의 경우에도 햇빛 흡수량을 줄일 수 있는 차양을 설치하게 해 냉방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친환경 기능을 강화해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서울의 건물들이 진화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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