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석면 피해자가 앞으로 30년 동안 15만 명이나 나올 것으로 정부가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석면 먼지는 미세하면서 뾰족합니다.
폐에 들어가 박히면 10년에서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흉막질환과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을 일으킵니다.
이런 석면 피해자가 해마다 5천 명 규모로, 앞으로 30년 동안 15만 명이나 나올 것으로 정부가 내다봤습니다.
과거에 석면을 캐거나, 제품으로 만들어 쓰고, 석면 들어간 건물을 함부로 철거한 탓입니다.
석면 피해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자 정부가 어제(10일) 석면 대책을 보완해 내놨습니다.
[정종선/환경부 생활환경과장 :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시에 반드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제도를 도입했고요.]
석면을 뜯거나 철거할 때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주변 대기의 석면 농도까지 측정하게 했습니다.
석면 오염 지역에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석면 폐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석면피해구제법'과 함께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대책을 뒷받침합니다.
[최예용/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지금까지는 구제법만 얘기가 됐었는데, 석면 관리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석면관리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있는 진전같습니다.]
환경부는 석면의 위험성과 대응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상담센터 운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급 발암물질 '석면'…"피해자 15만 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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