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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 구청서 전 부인 찌르고 흉기 자살

10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모 구청 별관 1층 화장실에서 황모(62.무직)씨가 이 구청 소속 청소원 A(52.여)씨와 말다툼 끝에 A씨를 흉기로 찌르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황 씨는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자신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현장에서 숨졌고, 그의 전 부인인 A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성격 차이로 잦은 불화를 겪다가 이혼을 당한 황 씨가 A씨를  찾아와 신병문제 등을 놓고 심하게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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