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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옮겨간 '학원 심야교습 논쟁'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 규정이 헌법재판소로 옮겨가 뜨거운 공방의 대상이 됐다.

9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학원 운영시간을 오후 10~11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적절한지를 두고 학생ㆍ학원과 교육당국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고교생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정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은 오후 10시, 부산과 경북은 오후 11시까지로 돼 있다.

서울의 학생과 학원운영자 측은 "심야교습 제한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는 물론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학생과 학원운영자 측도 "학원교습시간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고교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성을 띠고 있고 대개 오후 9시쯤 마치는데 오후 11시까지만 학원을 하라고 하면 사실상 수업을 할 수가 없다"며 "자정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측은 "사교육 과열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심야교습의 제한이 필요하고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제한 규정이 적절하고 합리적 근거를 갖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인터넷방송교습이나 개인과외도 할 수 있어 학생의 학습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드는 학원 수업을 제한해 개인과외를 막지 못해 돈 없는 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고, 교육청 측은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의 비중이 60~80%이고 현실적으로 통제하려면 학원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학교 밖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의 교육권에 앞선다는 이전의 헌재 결정에 대해 교육청 측은 "최소한의 간섭"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종대 재판관은 제한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청구인 측 참고인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에게 "물이 끓을 때 (근본적으로는) 불을 끄는 방법이 있지만 급하면 위에서 찬물을 붓는 것도 방법 아닌가"라고 물었고 , 전 교수는 "시도마다 제각각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관으로 참여한 이강국 헌재 소장은 부산의 청구인 측에 "오후 11시까지로 학원교습을 제한하면 위헌이고 오후 12시까지 하면 합헌이냐"라고 묻자, "오후 11시까지면 학원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자정까지면 하루에 두시간 정도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이 나왔다.

서울과 부산의 학생과 학원운영자들은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에 반대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현재 조례를 어기고 심야교습을 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 제도가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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