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무분별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교내에서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할 수 없으며, 중·고등학생들은 등교시에 휴대전화를 학교에 맡겼다가 하교시에 찾아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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