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보게 된 이모 씨가 분양업자 전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저당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전 씨의 책임이 크지만, 이 씨도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채무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이 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26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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