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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환불' 쉬워져? 소비자분쟁기준 마련

원어민 영어교육 열풍 속에 영어캠프들이 늘어나면서 계약 중도해지와 관련된 분쟁과 소비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귀책 사유에 따른 환불이나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단체, 관계부처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새로운 분쟁해결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캠프개시 후 소비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전체 일정의 1/3이 넘지 않았다면 총 금액의 2/3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환불과 함께 총 금액의 1/3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애완견 판매나 인터넷결합상품 등 소비자분쟁이 잦은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도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를 마쳤습니다.

만일 공정위의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달 말까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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