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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출근" 지시는 '정규직 전환' 의미

노동부 지침 제시…"사용자 태도 등 감안해 무기계약 여부 판단"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공전하면서 일선 사업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부가 기간제한 조항이 적용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8일 편법 고용 등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했다면 정규직(무기계약자)으로 전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해지 뒤 재계약하면 = 노동부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뜸을 들이다가 재고용한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두 기간을 더해 무기계약(2년 초과근로) 여부를 따진다고 밝혔다.

계속근로 여부는 재고용 후 기존 업무를 맡는지, 업무가 상시적인지, 해당 기업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통상 어떻게 채용하는지, 고용 중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년 기간제한 때문에 고용을 중단하고 바로 재고용해 같은 업무를 계속하도록 했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계약해지와 재계약 사이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 때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느냐는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고용을 중단한 기간이 길수록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해석될 소지가 많다.

◇실효성 떨어지는 편법들은 = 계약해지 후 다른 업무에 채용하거나 별도 직군을 만들어 재고용한다면 그 자체로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종전의 근무를 무효로 하는 계약을 근로자와 체결한 뒤 다시 기간제 계약을 맺는 방식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기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런 경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해 2년을 넘게 근속했는지 따져 무기계약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다.

◇`돌려막기'는 합법 = 업종이 비슷한 업체끼리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를 서로 소개해주고 교환하는 사례는 아무 문제가 없다.

노동부는 이런 관행은 계약 만료로 고용이 종료된 근로자가 사업주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 취업한 것이어서 비정규직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당분간 출근하라"는 말은 `정규직 전환' = 기간제한 2년에 걸린 근로자에게 법 개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 출근하라"고 말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한 것이다.

사용자가 2년이 만료된 시점에 2년을 초과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을 맺은 셈이라는 것. 나중에 이 근로자를 퇴출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별도 조치가 없어도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출근해 근무했고 사용자도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다르다.

노동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했는지, 근로 제공을 거부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사용자의 태도가 묵시적 동의에 가깝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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