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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유아 학비 지원' 전자카드 발급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를 전산망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가구소득 436만원 이하 만 3살~5살 사이 자녀를 둔 가정에서 학부모가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로 교과부에 등록하면,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며, 자녀 1인당 월 17만 2천원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유아 학비만 내면 됩니다.

교과부는 이 전자카드제를 9월부터 석달간 시범 운영한 뒤에 12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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