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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환차손익, 과다징수 세금 돌려주기로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 환차익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잡혀 소득세를 더 많이 냈던  투자자들이 환급 받게 됐습니다.

재정부는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 주가 하락분에 환율 상승분을 곱한 부분이 실제와는 달리 환차익으로 잡혀 과세되는 문제에 대해서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가하락시에는 지금처럼 '취득시 주가'와 '환율변동분'을 곱하지 않고 '환매일의 주가'와 '환율변동분'을 곱하도록 손익계산법을 정정했습니다.

또 종전 계산방식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다 징수한 세금을 돌려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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