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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7년이내로" 연예인 노예계약 바로잡는다

<앵커>

고 장자연씨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이른바 노예계약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표준 약관은 먼저 연예인들의 전속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길수록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연예인이 자신의 위치를 기획사에 알리도록 하는 등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에서 불거진 것처럼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술접대나 성상납 등을 요구하면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갑/연예인노조 정책위원장 : 갑이 원하고 요구하는 행사, 모임 또는 술자리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부당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관행도 없앱니다.

또, 기획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표준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사, 연예인 대표들이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는 기획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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