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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불가' 만성질환 환자도 연명치료 중단"

<8뉴스>

<앵커>

서울대 병원이 말기암 환자 뿐 아니라 회생이 불가능한 만성질환 환자에까지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병원들의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은 대상환자를 기존 말기암 환자에서 뇌사 환자와 에이즈, 폐질환, 간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까지 확대 했습니다.

[허대석/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받으면 그게 기저질환의 차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환자별로 보면 뇌사자와 회복 불가능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두 명이 환자나 그 가족과 협의해 치료중단을 결정합니다.

회복가능성이 모호하거나 인공호흡기 등으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한 환자는 병원 윤리위원회의 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발호흡이 가능한 환자에 대한 수액과 영양공급 중단은 법원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서울대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을 말기암 환자에서 만성질환 환자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가장 많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투석은 그 환자에서는 연명치료가 아니죠. 그 환자에서는 평소의 유지요법을 한거죠.]

서울대 병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존엄사라는 말 대신에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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