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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대신 '표준약관'…전속계약 최대 7년

<8뉴스>

<앵커>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에 불평등 계약, '노예문서'로까지 불리며 사회 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가 이를 바로잡겠다며 표준 약관을 마련했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표준 약관은 먼저, 연예인들의 전속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길수록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연예인이 자신의 위치를 기획사에 알리도록 하는 등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고 장자연씨 자살 사건에서 불거진 것처럼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술접대나 성상납 등을 요구하면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갑/연예인대표 : 갑이 원하고 요구하는 어떤 행사 ,모임, 또는 술자리에 당연히 'NO'라고 말할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일을 부당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관행도 없앴습니다.

기획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위해 약관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표준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사, 연예인 대표들이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확정됐습니다.

[홍종구/기획사대표 : 국가가 개입해서 기간을 정해준거, 우리도 지키고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실효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는 기획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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