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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따로, 계약 따로…아파트 계약서 확인해야

<8뉴스>

<앵커>

아파트 1층에 전용 정원을 조성해 주겠다는 업체의 광고만 믿고 비싼 값에 계약을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들이 속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를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김민정 씨는 2년전 이 아파트 1층의 한 채를 2층 보다 1천만 원 비싼 가격에 계약했습니다.

1층 세대 앞쪽에 호젓한 전용공간을 설치한다는 카탈로그와 설계도를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주를 해보니 전용정원이라던 공간은 공용면적이었고 그 마저도 성의없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정원에는 빽빽하게 심어진 키 큰 조경수 밑으로 잔디가 깔려있지만 실제 정원에는 울타리도 없고, 묘목 수준의 나무가 듬성 듬성 심어져 있었습니다.

[김민정/1층 입주민 : 기대에 차서 사전점검때 와서 보니깐 너무 기대에 못미치는거에요, 정원이. 그래서 너무 실망했죠.]

김 씨 등 아파트 1층 입주민 30여 명은 과대 광고에 속았다며 시행 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광고는 청약을 유인하기 위한 것일뿐 계약 내용은 아니라며 분양계약서에 전용정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오히려 입주자 모집공고에 1층 정원은 공유 면적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전용 정원을 위한 설계도도 사용권을 인정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비자들은 과장광고를 분별해 내고 계약서까지 꼼꼼히 챙긴 뒤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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