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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크레인 안전점검은 시공사 책임"

서울 충현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크레인 안전점검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가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법률 검토를 해 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공사 측에 안전점검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공사 현장소장이 사고 당일인 6일 경찰 조사에서 매일 직원들에게 안전교육만 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크레인 안전필증을 받은 지난해 9월 이후 크레인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크레인은 안전필증을 받은 이후 3개월마다 대한산업안 전협회 등 관계기관이나 노동부가 정한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통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경찰은 시공사 현장소장을 포함해 공사 관계자 4명을 다시 불러 규정에 따라 크레인 안전 점검을 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조사에서 현장소장이 안전 점검을 받았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다시 불러 안전 점검과 관련한 서류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가 일어난 재건축아파트 공사 현장이 경의선 철길로부터 불과 10여m 정도 떨어진 철도보호지구인 점을 미뤄 코레일과 구청 등을 상대로 크레인 설치 과정에서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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