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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연명치료중단 어떻게 하나

안전장치 마련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듯

 7일 서울대병원이 내놓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은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장기기증 목적이 아닌 뇌사환자와 말기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도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물론 병원 측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자체 의료윤리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가이드라인과 경계선상에 있는 환자들의 연명치료 중단 요청은 그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서울대병원의 권고안이 자칫 인명 경시 풍조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병원 측은 일단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4대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다.

우선 두 명 이상의 의사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환자에 한해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당주치의는 연명치료와 호스피스-완화 의료 등 환자의 임종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치료법의 장단점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으며,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고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안락사,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허용하지 않는 방침도 기본 원칙에 포함시켰다.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질환은 ▲뇌사상태(장기 이식 목적이 아닌 경우) ▲말기 암(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의 적극적인 항암치료가 더는 환자의 경과에 도움을 줄 수 없고, 점점 악화되는 경우) ▲만성 질환의 말기상태(회생가능성 없음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말기 암 또는 만성질환 말기상태의 경우는 두 명 이상의 의사가 연명 가능성이 3개월 미만으로 판단한 경우에 연명치료를 중단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의사 중 해당 질환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주치의는 말기판단의 의학적 근거를 의무기록에 남겨야 한다.

만약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지만, 가족 등의 대리인이 반대의견을 낼 경우에는 환자의 결정이 우선적으로 존중되도록 했다.

또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의료진을 바꾸거나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근거로 남겼다.

허대석 교수는 "이번 존엄사 할머니의 경우처럼 논란이 많은 지속적 식물상태는 신경과, 법의학, 신경외과, 내과 및 식물상태 판정의 능력이 있는 전문의 2인과 담당의사가 함께 판정하도록 했다"면서 "특히 영양공급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는 환자의 경우는 자칫 안락사 논쟁으로 비약되기 쉬운 영역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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