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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집값의 60%→50%로

<앵커>

오늘(7일)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정책이 이길지, 시장이 이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집값의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이 규제 대상입니다.

이에따라 수도권에서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만기가 10년을 넘긴 대출 가운데 집값이 6억 이하인 아파트나 만기 3년 이상의 일반주택 담보대출,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 그리고 5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3구에서는 기존의 대출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만 4조 5천억 원이 늘었고, 이 가운데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투기 우려가 제기돼 오면서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김영대/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 국장 :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금융에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주택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전체 대출 총액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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