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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의료급여' 수급자·기관, 관리 강화하기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과다 수급자와 과다 의료이용을 부추기거나 방치하는 의료 급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곳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과다 수급자는 무제한 의료이용을 못 하도록 급여일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168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 일부 수급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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