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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입법화 될까?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촌지 받은 교사를 신고하면 거액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까지 선생님들 권위를 떨어뜨려야 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교사나 시교육청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신고하면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 부당 이득을 취하면 환수액의 20% 이내,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했습니다.

신고 주체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고 비밀 보장을 위해 신고방법을 다양화했습니다. 

전화나 서면, 팩스나 우편을 활용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경미/서울시 목동 : 다 동참을 해서 뿌리를 뽑을 수만 있다면 다같이 노력을 해야할 거 같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런 내용이 자칫 교사 전체를 부조리한 집단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철원/서울교총 회장 : 교권이 실추되면 학부모 인식도 지금도 안 좋은 상태인데, 아이들까지도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앞서 국회가 지난 2006년 학교촌지근절법을 만들려다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 입법화에 실패한 만큼, 이번에도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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