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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촌지ㆍ비리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과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신고자는 교육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관련 부당 이득은 추징액의 20%이내, 청렴도 훼손 부조리는 3천만원이내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원 단체등은 촌지 근절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례와 같은 강제적인 방식은 교원 사기 저하같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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