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른 손님이 먹던 음식물의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화된 법 기준이 오늘(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점들의 관행이 얼마나 바뀔지 조성원 기자가 시행 첫 날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점심 시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입니다.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한 그릇에 모두 담아 처리합니다.
음식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등록한 이 식당은 먹을 정도로 적당량의 반찬을 내놓다보니 남은 음식도 그리 않지 않습니다.
[김준표/식당 직원 : 양은 적게 나가고, 손님들이 더 달라고 하시면 (더 드립니다)]
[최현정/식당 손님 : 적당량만 나오니까 별로 의심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리라 적게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식물 재사용이 오늘부터는 아예 법으로 금지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에 4번째 적발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되며, 이와는 별도로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원형이 보존돼, 다시 사용하더라도 위생에 문제가 없는 상추나 깻잎, 메추리알 등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식당 주인 :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행정처분 되는 것 아세요?) 아뇨, 모르는데요.]
[식당 주인 :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아세요?) 아뇨, 몰랐어요.]
[김명환/서울 서초구 보건소 식품위생팀장 :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먹을 만큼만 내놓고, 먹는 사람들은 다 먹어서 재사용 안하는 음식문화개선이 필요.]
음식을 먹을 만큼만 적당히 내놓는 것은 위생과 환경,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푸짐한 상차림은 이제 더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