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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상대 50억 손배소송..공권력 투입임박

<앵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쌍용차가 최근 노조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2주정도 시간을 준 뒤 공권력을 동원해 평택공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 간의 극한 대치가 4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쌍용자동차가 최근 쌍용차 노조 1백90명을 상대로 5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습니다.

쌍용차 측은 소장에서 지난 5월 22일 이후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 파업이 이어져 차를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하는 등 지난달을 기준으로 매출액만 1천7백24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피해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단이 실제로 손실을 입어 노조와의 관계가 개선돼도 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평택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임박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어제(3일) 오후 '공장 점거를 풀고 시설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평택공장에 붙였습니다.

법원은 노조 측에 2주 정도 시간을 준 뒤 그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도 볼트 등을 새총으로 쏜 노조원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농성을 풀고 자진퇴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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