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박연차 게이트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오늘(3일)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 모든 것을 재판장에서 정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어떻게(인정하십니까?)) 그건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서 로비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자녀들에게 세중나모여행의 차명 주식을 넘기면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 외에 세금을 포탈한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회장에 앞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이택순 전 경찰청장 역시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 전 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친분 때문에 받은 것일뿐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괄 기소된 인사들 가운데,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다음 주 재판이 예정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 이상철 서울시 부시장 역시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의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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