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두 달만 출석하면 쉽게 딸 수 있는 중국 치과의사면허로 국내에서 치과 치료를 해온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무면허 진료지만 환자들이 확인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의 한 치과병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진료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면허를 확인해 봤더니 치과 기공사와 중국 치과의사 자격만 있을 뿐 국내 치과의사 면허는 없었습니다.
중국 치과 의사 자격은 비교적 손쉽게 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치과기공사 자격증이 있으면 중국의 A 치과 대학에 편입해 2년동안 60일 수업 출석으로 중국 치과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면허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자 이 치과 기공사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개원한 뒤 1천 5백여 명에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온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현호/서울청 지능2팀장 : 현직에서 은퇴하거나 사정이 어려운 의사를 명의대여를 받아서 그 의사들 명의로 진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자들에게 의사 면허에 대한 정보가 차단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치과치료의 특성상 치료가 잘못돼 통증이 와도 정상적인 진료과정이라 생각하기 쉬운데다 무면허라는 사실을 의심하더라도 손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환자 : 의사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알려달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복지부에서도 면허관련 조회는 일반인들에게 해줄 수 없고…]
경찰은 중국 면허로 진료중인 무면허 의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환자들은 의사의 정보를 모른채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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