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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직 해고' 소송 내기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더기 해고 사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3일 "어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되면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부당 해고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 발효에 맞춰 해고된 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계약 만료로 해고된 근로자들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초과사용 때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비정규직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법 취지를 회피하고자 관련 조항의 발효에 맞춰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직 없지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조 산하 법률원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 소송 내용과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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