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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요금 고지서, 보상 해주면 그만? '분통'

<8뉴스>

<앵커>

요즘 전화요금 고지서 받아 보면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요금이 청구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 통신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서비스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합니다.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KT 집 전화를 이용해 온 47살 석 모 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는 부가 서비스 세 가지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들 서비스 요금으로 매달 1만 오천원씩, 60여만 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판매 대리점은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아 석 씨가 부가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그동안 받은 요금의 절반을 돌려줬습니다.

[석모 씨 / 경기도 성남시 : 따지니까 이 금액을 받은 거예요. 상품권을 받고, 나머지 차액은 3년 동안 8천 원씩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동 통신 쇼를 쓰고 있는 주부 김 모 씨는 쓰지도 않은 데이터 정보 요금으로 월 3천원씩 7달 동안 납부했습니다.

잘못 부과된 것을 알고 서비스 제공 업체에 추궁했지만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SHOW 협력업체 관계자 : (월정액 개념은 안 써도 나가요. 매월 정해진 만큼. 고객님이 이용하지 않았으면 돌려줄 수 있잖아요?)그럼 청구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KT 측은 부가서비스 판매 사업자나 컨텐츠 서비스 업체 등 협력 업체들의 잘못까지 책임지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T 관계자 : 계약관계로 맺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귀책사유가 확인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소비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보상해주면 그만이란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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