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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2년 안된 비정규직 해고 '물의'

광주 광산구청, 기간연장 가능한 비정규직 여성 해고

비정규직법의 전격 시행으로 비정규직의 실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관공서가 앞장서 법 시행 직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6월 30일 지난 2년여간 구청에서 의료급여관리사로 일했던 S(30.여)씨와 근로 계약을 종료했다.

S씨는 2007년 6월 4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며, 그간 구청과 4차례(6개월, 1년, 5개월,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맺었었다.

S씨는 "고용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구청은 "비정규직법 시행 등을 고려할 때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구청 안팎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신분으로나마 6개월 더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앞장서서 해고한 것은 문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S씨의 처음 6개월 간(2007.6.4~2007.12.31)의 근로계약은 비정규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두번째 계약이 성립된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넘지 않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S씨는 비정규직으로 구청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구청은 5개월, 1개월이라는 단기계약을 맺으면서 S씨에게 고용상의 불안을 주다 결국 해고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구청의 한 관계자는 "12월까지 일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을 다 채우고 나면 노조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압박이 심해질 것 같아서 사전에 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정부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광산구청은 공공기관의 임무를 망각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하기에만 바빴다"고 비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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