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원진 간사로부터 자유선진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함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당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실업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야 3당이 1년6개월 유예안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빠른 시일내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선진·친박연대 '1년6개월 유예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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