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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기습상정 효력 공방 가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2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기습상정을 놓고 법적 효력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사회권을 거부함에 따라 법시행 3년 유예를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적법하게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현재 상정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의 단독 상임위 소집은 불법행위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어제 추 위원장에게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추 위원장이 5시간 이상 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상임위 개회를 기다렸으나 위원장이 거부함에 따라 제가 대신해 사회를 보고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고의로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았고, 147건의 법안도 상정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은 12번 법안상정과 법안소위 구성을 요청했지만 추 위원장은 7번 불응했고, 5번은 몇 분만에 회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할 의무가 있으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여태 상정되지 않았던 것은 추 위원장의 독선과 아집 때문이라는 점을 민주당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 의원은 "여야 3당 간사회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기습상정을 시도했다"며 "국회가 한나라당의 놀이터가 아닌데, 이런 불법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현재 상정이 되지 않았고, 한나라당의 상임위 소집도 가짜 상임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 일정은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직권상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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