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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교통 법규…위반시 '경차 순찰차' 출동!

<앵커>

오늘(1일)부터 도심 골목길에는 경차 순찰차가 등장합니다. 또 주말에는 도로 주차가 가능해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교통정책을 김수영 기자가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작고 아담한 순찰차가 도심에 등장했습니다.

주차된 차 사이 좁은 길도 쉽게 빠져나갑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전국 16개 지방청에 경차 순찰차 20대를 보급합니다.

경차 순찰차는 명동이나 종로처럼 복잡한 도심의 좁은 길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휴일에는 도심 고궁 등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등 도심 20곳에서 우선 시행한 뒤, 이달 중으로 55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10월 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시 처벌은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지금까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의 벌금을 냈지만, 오는 10월 2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12월부터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입건이 됩니다.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리스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내일부터는 차량을 빌린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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