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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재판중 또 운전한 40대 법정구속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간' 큰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이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기소됐으며 기소 직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개선의 정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김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9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1㎞ 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3월 6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손 판사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다고 보고 4월 1일 정식재판에 회부했으며, 검찰도 김씨가 같은달 16일 오후 2시25분 상당구 외남동에서 1㎞ 가량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추가 기소한 뒤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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